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금액 15억원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방문신청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집 시각: 2026. 10. 8. 00:54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전국 또는 출처에 지역이 없습니다.
○ 상담대상자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금액 확인 필요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