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누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중증 임신중독증·전치태반·다태임신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무엇을: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환자특식 제외) 언…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의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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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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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신청불필요
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기관: 고용노동부
모은 시각: 2026. 10. 8. 00:54 KST
내용을 확인한 시각: 2026. 10. 18. 07:49 KST
지역: 전국이거나, 공고에 지역이 적혀 있지 않아요.
누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중증 임신중독증·전치태반·다태임신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무엇을: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환자특식 제외) 언…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의
출처: 보건복지부
누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임신부·출산부·모유수유부)와 만 6세까지 영유아 중 빈혈·저체중·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대상 한정 무엇을: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상담과 대상별 보충 식품패키지(현물) 제공 언제까지:…
보충 식품패키지(현물)와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상담
출처: 보건복지부
누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무엇을: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함께 설계·운영하는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실제 과업 프로젝트 30% 이상) 언제까지: 상시 신청 어떻게: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신청(문의 고용노동…
신기술 분야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 제공(교육)
출처: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 부모급여,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까지 임신·출산·육아 시기별로 묶고 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