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최대 20억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직접입력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기관: 고용노동부
수집 시각: 2026. 10. 8. 00:54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전국 또는 출처에 지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