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이 공고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연 중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기관: 산림청
모은 시각: 2026. 10. 8. 00:54 KST
지역: 전국이거나, 공고에 지역이 적혀 있지 않아요.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