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기준 없음) 양육수당 월 10만원(장애아동·농어촌은 연령별 10~20만원대) 상시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최대 20만원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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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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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지원내용 원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 성평등가족부
수집 시각: 2026. 10. 8. 00: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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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또는 출처에 지역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기준 없음) 양육수당 월 10만원(장애아동·농어촌은 연령별 10~20만원대) 상시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최대 20만원
출처: 교육부
만 19~34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2년 이상 가입 시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최대 10년 우대금리 1.7%p,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상시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
최대 5,000만원
출처: 국토교통부
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최대 500만원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