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만 19세 이상, K-패스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국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타면 쓴 돈의 20% 환급(청년 30%·저소득 53%) 상시 신청 · K-패스 앱이나 korea-pass.kr에서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
금액 확인 필요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이 공고는 마감된 상태입니다. 아래는 기록용이고, 신청은 공식 기관 안내가 다시 열릴 때만 가능합니다.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원문에 금액이 없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방문신청
지원내용 원문: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기관: 국방부
수집 시각: 2026. 10. 8. 00:54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전국 또는 출처에 지역이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 K-패스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국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타면 쓴 돈의 20% 환급(청년 30%·저소득 53%) 상시 신청 · K-패스 앱이나 korea-pass.kr에서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
금액 확인 필요
출처: 국토교통부
출생신고를 마친 아기(2024년 이후 출생아는 생후 2년 안에 신청)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이용권 지급 상시 신청 ·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최대 30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