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10월 16일(금) 18시 30분 마감(평일 9:00~18:30, 선착순 아님) 만 19~34세 청년(1991.11.17.~2007.11.27.생, 병역기간 최대 6년 제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
정부기여금 납입액의 6~12%, 월 최대 50만 원 3년 납입, 이자소득세 비과세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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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 ․ 민간기업 :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창업(개인,법인)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차 이하(신청접수일자 기준)」에 해당하고 입주시설에서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 ․ 지원기관 : 첨단제조업, 지식·문화·정보통신 업종의 지원·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산업시설구역 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사업개시일 기준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이 공고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20260804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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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F2블록)의 산업시설(임대) 잔여호실에 대한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 ․ 민간기업 :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창업(개인,법인)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차 이하(신청접수일자 기준)」에 해당하고 입주시설에서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 ․ 지원기관 : 첨단제조업, 지식·문화·정보통신 업종의 지원·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산업시설구역 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사업개시일 기준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은 시각: 2026. 10. 8. 00:54 KST
지역: 경기도
원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8785
2차 가입신청 10월 16일(금) 18시 30분 마감(평일 9:00~18:30, 선착순 아님) 만 19~34세 청년(1991.11.17.~2007.11.27.생, 병역기간 최대 6년 제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
정부기여금 납입액의 6~12%, 월 최대 50만 원 3년 납입, 이자소득세 비과세
출처: 금융위원회
대상 한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는 월 최대 2…
이동전화 감면 월 최대 33,500원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1~3개월 월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 원(100%), 7개월부터 월 상한 160만 원(80%) 부모 함께 육아휴직(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상한 250만 원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