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10월 16일(금) 18시 30분 마감(평일 9:00~18:30, 선착순 아님) 만 19~34세 청년(1991.11.17.~2007.11.27.생, 병역기간 최대 6년 제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
정부기여금 납입액의 6~12%, 월 최대 50만 원 3년 납입, 이자소득세 비과세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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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공고일인 2026년 7월 27일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 1. 예술분야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 대표자는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미등록자여야 함 - 공고일 이후 사업자를 개시한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 가능 -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본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2. 업력 3년 미만의 예술분야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신청 가능 업력: 2023년 7월 28일~2026년 7월 27일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부터 업력을 산정합니다. / 예비창업자,3년미만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이 공고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20260727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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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예비창업자 및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의 시장검증 기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예술기업을 육성하고자 「2026 예술분야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예술 전문성과 적극적인 실행능력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예술분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공고일인 2026년 7월 27일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 1. 예술분야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 대표자는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미등록자여야 함 - 공고일 이후 사업자를 개시한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 가능 -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본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2. 업력 3년 미만의 예술분야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신청 가능 업력: 2023년 7월 28일~2026년 7월 27일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부터 업력을 산정합니다. / 예비창업자,3년미만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모은 시각: 2026. 10. 8. 00:54 KST
지역: 전국이거나, 공고에 지역이 적혀 있지 않아요.
원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8773
2차 가입신청 10월 16일(금) 18시 30분 마감(평일 9:00~18:30, 선착순 아님) 만 19~34세 청년(1991.11.17.~2007.11.27.생, 병역기간 최대 6년 제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
정부기여금 납입액의 6~12%, 월 최대 50만 원 3년 납입, 이자소득세 비과세
출처: 금융위원회
대상 한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는 월 최대 2…
이동전화 감면 월 최대 33,500원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1~3개월 월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 원(100%), 7개월부터 월 상한 160만 원(80%) 부모 함께 육아휴직(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상한 250만 원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