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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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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 2026-10-30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 ※ 서류별 온라인 제출처가 상이,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원문: <p>「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96호)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기업</p><p style="line-height: 1.8; margin-left: 0px;">※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p><p><br></p><p>☞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p>
첨부파일.zip
중소기업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집 시각: 2026. 10. 8. 00:53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전국 또는 출처에 지역이 없습니다.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6974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채소)재배 농업인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금액 확인 필요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
ㅇ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인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2026년 기준 : 1980.1.1. ~ 2007.12.31.) ※ 단,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가능(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최대 20만원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