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5년간 300~500만원 한도(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하세요.
중소기업
이 공고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2026-09-21 ~ 2026-10-28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p>「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p><p style="line-height: 1.8;">※ (지정기간) ‘22. 12. 26. ~ ‘26. 12. 25. </p><p><br></p><p style="line-height: 1.8;">☞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br></p>
[별첨]_2026년_제3차_중기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_대상.pdf@(제2026-567호)_2026년_제3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_공고.hwpx@[별첨]_2026년_제3차_중기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_대상.hwpx
중소기업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모은 시각: 2026. 10. 8. 00:54 KST
지역: 전국이거나, 공고에 지역이 적혀 있지 않아요.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6705
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5년간 300~500만원 한도(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