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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5년간 300~500만원 한도(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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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 공고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2026-09-18 ~ 2026-10-31
온라인 접수 (스포츠산업지원)
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p>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br></p><p style="line-height: 1.8;">-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p><p style="line-height: 1.8;">-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p><p><br></p><p style="line-height: 1.8;">☞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br></p><p style="line-height: 1.8;">-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p><p style="line-height: 1.8;">-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p><p style="line-height: 1.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p>
(별첨)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양식 등.zip
중소기업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모은 시각: 2026. 10. 8. 00:54 KST
지역: 전국이거나, 공고에 지역이 적혀 있지 않아요.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6661
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5년간 300~500만원 한도(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