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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 최대 8,000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p>「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제12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p><p style="line-height: 1.8;">-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p><p style="line-height: 1.8;">-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p><p><br></p><p style="line-height: 1.8;">☞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p><p style="line-height: 1.8;">-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소상공인
기관: 울산광역시
수집 시각: 2026. 10. 8. 00:54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울산광역시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6068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채소)재배 농업인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금액 확인 필요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
ㅇ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인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2026년 기준 : 1980.1.1. ~ 2007.12.31.) ※ 단,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가능(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최대 20만원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