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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 720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접수 (고용24)
<p>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의 취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 확대를 위해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서울 강남구 소재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p><p style="line-height: 1.8;">-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p><p style="line-height: 1.8;">※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p><p><br></p><p style="line-height: 1.8;">☞ (수도권형) 채용 청년 1인당 연 720만원 지원 (총 3회차: 6 / 9 / 12개월 차)</p><p style="line-height: 1.8;">※ 6개월 고용 유지 후 1회차(360만원) 지급</p>
중소기업
기관: 고용노동부
수집 시각: 2026. 10. 8. 00:54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