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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액 50억원
사업별 상이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p>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p><p style="line-height: 1.8;">※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p><p><br></p><p style="line-height: 1.8;">☞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p>
중소기업
기관: 고용노동부
수집 시각: 2026. 10. 8. 00:55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전국 또는 출처에 지역이 없습니다.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