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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5년간 300~500만원 한도(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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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 공고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예산 소진시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p>「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p><p><br></p><p>☞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p><p><br></p><p style="line-height: 1.8;">☞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p><p style="line-height: 1.8;">- 경영안정자금,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중소기업
기관: 충청북도
모은 시각: 2026. 10. 8. 00:55 KST
지역: 충청북도
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5년간 300~500만원 한도(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