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5년간 300~500만원 한도(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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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 550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유선 및 이메일 접수 - 문의처 : 070-7010-9289, 9282 - 이메일 : job@inservice.co.kr
<p>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장실습훈련지원(구.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p><p><br></p><p>☞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p><p><br></p><p style="line-height: 1.8;">☞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 지원(최대 550만원)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장기취업유지 시 3년간 280만원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p>
(주)위더스_26년_현장실습훈련사업_안내.pdf@26년_현장실습훈련사업_참여자신청서.pdf@26년_현장실습훈련사업_기업신청서.pdf
중소기업
기관: 보건복지부
모은 시각: 2026. 10. 8. 00:55 KST
지역: 전국이거나, 공고에 지역이 적혀 있지 않아요.
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5년간 300~500만원 한도(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