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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5년간 300~500만원 한도(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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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 공고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예산 소진시까지
이메일 접수(cba9754@naver.com)
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p>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전문가 상담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애로 SOS자문 서비스를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p><p><br></p><p>☞ 경영ㆍ기술 상 애로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p><p><br></p><p>☞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 활용 법률, 세무, 수출 회계, 노무 등 1:1 매칭 무료상담 및 문제 해결 지원</p>
붙임2.운영지침(안).hwp@붙임3.전문가POOL(공개용).xlsx
중소기업
기관: 충청북도
모은 시각: 2026. 10. 8. 00:55 KST
지역: 충청북도
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5년간 300~500만원 한도(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