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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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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12-31
방문 접수 - 접수처 :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동)
지원내용 원문: <p>「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ㆍ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p><p>-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p><p><br></p><p style="line-height: 1.8;">☞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0%, 청년농업인 0.8%)</p><p style="line-height: 1.8;">- 지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지원</p>
중소기업
기관: 경상남도
수집 시각: 2026. 10. 8. 00:56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경상남도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채소)재배 농업인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금액 확인 필요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
ㅇ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인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2026년 기준 : 1980.1.1. ~ 2007.12.31.) ※ 단,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가능(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최대 20만원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