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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 최대 240만원
2026-01-07 ~ 2026-12-18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강진군청(강진읍 탐진로 111)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 - 온라인 : 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 ※ 제출 서류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p>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p><p><br></p><p>☞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p><p><br></p><p style="line-height: 1.8;">☞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p><p style="line-height: 1.8;">- 월세 :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p>
[붙임 2] 지원금 청구서 서식.hwp@[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hwp
소상공인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집 시각: 2026. 10. 8. 00:56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전국 또는 출처에 지역이 없습니다.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365
신청일 현재 관내(김포시)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한 자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자
융자 5,000만원
출처: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