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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5년간 300~500만원 한도(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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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 공고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2026-01-12 ~ 2026-11-30
온라인 접수(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p>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p><p><br></p><p style="margin-left: 0px;">☞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p><p><br></p><p style="margin-left: 0px;">☞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p>
직무발명규정_도입_여부_확인제_신청안내_자료.pdf
중소기업
기관: 지식재산처
모은 시각: 2026. 10. 8. 00:56 KST
지역: 전국이거나, 공고에 지역이 적혀 있지 않아요.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330
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5년간 300~500만원 한도(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