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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융자 8억원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접수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p>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p><p><br></p><p>☞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p><p><br></p><p style="line-height: 1.8;">☞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p><p style="line-height: 1.8;">-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p><p style="line-height: 1.8;">-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p>
신청서식_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hwp
중소기업
기관: 경상북도
수집 시각: 2026. 10. 8. 00:56 KST
검수 전입니다.
지역: 경상북도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162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최대 30만원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