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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5년간 300~500만원 한도(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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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 공고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2026-01-02 ~ 2026-11-30
행정지원시스템(HRD-NET)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 참여 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
공고에 적힌 지원 내용: <p>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br></p><p>☞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p><p><br></p><p style="line-height: 1.8;">☞「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2.+[별첨]+기업훈련+탄력운영제+참여신청+전산+매뉴얼.pdf
중소기업
기관: 고용노동부
모은 시각: 2026. 10. 8. 00:56 KST
지역: 전국이거나, 공고에 지역이 적혀 있지 않아요.
국민 누구나(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고소득·고교·대학생 등 제외)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훈련비 일부·전액 지원 상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5년간 300~500만원 한도(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