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만 19세 이상, K-패스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국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타면 쓴 돈의 20% 환급(청년 30%·저소득 53%) 상시 신청 · K-패스 앱이나 korea-pass.kr에서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
금액 확인 필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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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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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SeCode>070</servSeCode><servSeDetailLink>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servSeDetailLink><servSeDetailNm>신청기관연락처목록</servSeDetailNm>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수집 시각: 2026. 10. 8. 00: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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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또는 출처에 지역이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 K-패스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국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타면 쓴 돈의 20% 환급(청년 30%·저소득 53%) 상시 신청 · K-패스 앱이나 korea-pass.kr에서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
금액 확인 필요
출처: 국토교통부
출생신고를 마친 아기(2024년 이후 출생아는 생후 2년 안에 신청)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이용권 지급 상시 신청 ·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최대 30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